해외건설 촉진법 제28조의4(자본금 등)
① 지원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으로 한다. <개정 2023.8.16>
② 지원공사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출자할 수 있다.
1. 정부
2. 공공기관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과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0.24]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