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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 제3장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조성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8(투자위험보증사업의 업무방법서 등)

① 투자위험보증기관은 보증방법, 보증기간, 보증자금 운용배수(運用倍數) 등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투자위험보증기관은 투자위험보증계정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연간 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투자위험보증기관은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투자위험보증계정에 관한 결산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5, 2025.10.1>

④ 투자위험보증기관은 투자위험보증을 받은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에 투자위험보증사업과 관련된 사업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투자위험보증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법 제13조의6제2항 전단에 따른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투자위험보증기관은 투자위험보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제5조제3항 각 호의 기관에 보증 대상 사업의 평가 등을 위한 업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14]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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