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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운법 › 제7장 벌칙

해운법 제57조의2(벌칙)

Marine Transportation Act, Article 57-2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201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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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3조제3항(제3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조제1호(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제1항, 제28조제7항, 제29조제5항 또는 제30조(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에 한정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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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1조를 위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3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7.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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