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2조의3(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법 제2조의3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
2. 외교부
3. 산업통상부
4. 해양수산부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본조신설 2007.11.16]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