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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11장 안전과 질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2조(재난 시의 조치)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102 (Measures in Disasters)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가 발생하여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면 소장은 수용자로 하여금 피해의 복구나 그 밖의 응급용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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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장은 교정시설의 안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변에 대한 피난의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수용자를 다른 장소로 이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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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장은 제2항에 따른 이송이 불가능하면 수용자를 일시 석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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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라 석방된 사람은 석방 후 24시간 이내에 교정시설 또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4) A어 person퍼슨 releasedr릴리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a어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within위ð딘 24 hours아워즈 after애f프터 release.r릴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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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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