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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5장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적재물배상보험등 계약의 체결 의무)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36 (Duty to Conclude Cargo Liability Insurance Contracts)

①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적재물배상책임 공제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이하 "보험등 의무가입자"라 한다)가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려고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계약(이하 "책임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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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험등 의무가입자가 적재물사고를 일으킬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보험회사등이 공동으로 책임보험계약등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subscribe서브스크r라이브 is이즈 highly하일리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a어 cargo카고우 accident,액서던트 multiple멀터플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jointly조인틀리 conclude컨클루드 a어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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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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