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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장품법 › 제3장 화장품의 취급 › 제3절 제조ㆍ수입ㆍ판매 등의 금지

화장품법 제16조(판매 등의 금지)

Cosmetics Act, Article 16 (Prohibition of Sale, etc.)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화장품에 한한다. <개정 2016.5.29, 2018.3.13>

(1)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sell,셀 or오 store스토 or오 display디스플레이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cosmetics카즈메틱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only온리 to투 cosmetics카즈메틱스 sold소울드 to투 consumers:컨수머즈

1.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화장품 또는 제조ㆍ수입하여 유통ㆍ판매한 화장품

1. Cosmetics카즈메틱스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r오 cosmetics카즈메틱스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and앤드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or오 sold소울드 by바이 such서치 a어 person;퍼슨

1의2.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한 맞춤형화장품

1-2. Customized커스터마이즈드 cosmetics카즈메틱스 sold소울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1의3.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두지 아니하고 판매한 맞춤형화장품

1-3. Customized커스터마이즈드 cosmetics카즈메틱스 sold소울드 without위ð다웃 a어 customized커스터마이즈드 cosmetics카즈메틱스 formulationf포뮬레이션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2);

2.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에 위반되는 화장품 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게 기재ㆍ표시된 화장품

2. Cosmetics카즈메틱스 thatð댓 violatev바이얼레잇 Articles아터클즈 10 throughθ쓰r루 12 or오 thatð댓 are아 stated스테이티드 or오 indicated인더케이티드 in인 a어 manner매너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mistaken미스테이큰 forf포 medicine;메더슨

3.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ㆍ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ㆍ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

3. Cosmetics카즈메틱스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forf포 consumers컨수머즈 to투 test테스트 or오 use유스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sale,세일 such서치 as애즈 product프r라덕트 publicity퍼블리서티 or오 sales세일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4. 화장품의 포장 및 기재ㆍ표시 사항을 훼손(맞춤형화장품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위조ㆍ변조한 것

4. Cosmetics카즈메틱스 whose후즈 packaging패키징 or오 statements스테잇먼츠 and앤드 indications인더케이션즈 have해v브 been빈 damaged대미지드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customized커스터마이즈드 cosmetics)카즈메틱스 or오 forgedf포지드 or오 altered.올터드

② 누구든지(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통하여 판매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및 제2조제3호의2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화장품 중 소분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된 화장품의 판매자는 제외한다) 화장품의 용기에 담은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13, 2020.4.7>

(2) No노우 person퍼슨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customized커스터마이즈드 cosmetics카즈메틱스 seller셀러 who후 sells셀즈 throughθ쓰r루 a어 customized커스터마이즈드 cosmetics카즈메틱스 formulationf포뮬레이션 manager매너저 and앤드 a어 seller셀러 of어v브 cosmetics카즈메틱스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ubdivided서브디v바이디드 sale세일 among어멍 cosmetics카즈메틱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2 (b))비 shall섈 divide디v바이드 and앤드 sell셀 theð더 contents칸텐츠 contained컨테인드 in인 theð더 container컨테이너 of어v브 cosmetics.카즈메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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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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