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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제8장 벌칙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과태료)

Act on Registration and Evaluation, etc. of Chemicals, Article 54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8.3.20, 2018.10.16, 2023.1.3, 2025.11.11>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appointed어포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isð디스 shall섈 apply어플라이 only온리 to투 theð디 appointed어포인티드 person:퍼슨

1.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등면제확인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3);

2.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or오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3.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별제출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obtain어브테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submission서브미션 and앤드 failsf페일즈 to투 jointly조인틀리 submit서브밋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ata,데이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1);

4.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or오 falselyf폴슬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changes체인지즈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3);

4의2. 제33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4-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5.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및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data,데이타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entry엔트r리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6. 제44조에 따른 서류의 기록ㆍ보존 의무를 위반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recordr러코드 and앤드 preserve프r러저v브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7. 제4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succession석세션 to투 status스태터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2 (3).

② 제4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유출사고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4.2.6>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a어 data데이타 leakage리커지 accident액서던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3 (1).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2.6, 2025.10.1>

(3)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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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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