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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과태료)

Act on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and Relief for Environmental Damage, etc., Article 92 (Administrative Fines)

① 제26조제4항(제27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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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제59조(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제1항제1호에 따라 재정위원회 또는 중재위원회로부터 계속하여 2회의 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failsf페일즈 to투 attend어텐드 after애f프터 being비잉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attend어텐드 twice트와이스 in인 succession석세션 by바이 an앤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committee커미티 or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1) 1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2. 제5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서 또는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 문서ㆍ물건을 제출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or오 articles아터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1) 3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documents다큐먼츠 or오 articles.아터클즈

③ 제59조제4항에 따라 선서한 당사자, 참고인 또는 감정인이 거짓으로 진술 또는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Where웨어 a어 party,파티 referencer레f퍼r런스 witness,윗니스 or오 appraiser어프r레이저 who후 has해즈 taken테이큰 an앤 oath오우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4) gives기v브즈 a어 falsef폴스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appraisal,어프r레이즐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500,000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4)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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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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