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환경설비 및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환경설비에 대한 품질인증을 실시할 경우 해당 환경설비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품 및 품질에 대한 인증의 대상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인증으로써 품질인증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5.6, 2011.10.26, 2013.3.23, 2025.10.1>
② 법 제22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대상인 환경설비의 품질인증기준과 품질인증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0.26, 2013.3.23, 2025.10.1>
③ 삭제 <2022.4.19>
[전문개정 2008.9.26][제12조에서 이동 <2011.10.26>]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