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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6(포상금 지급)

Enforcement Decree of the Health Functional Foods Act, Article 19-6 (Payment of Rewards)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법 제5조제1항, 법 제6조제2항ㆍ제3항, 법 제23조 또는 법 제24조 등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24.12.3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portr리포트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1), Article아터클 6 (2) and앤드 (3), Article아터클 23, or오 Article아터클 24,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②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수사기관이 고발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에 이미 공개된 내용인 경우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riminal크r리머늘 complaint컴플레인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is이즈 unnecessary,언네서세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complaint컴플레인트 is이즈 clearly클리어리 falsef폴스 or오 has해즈 already올r레디 been빈 made메이드 public퍼블릭 in인 media미디아 such서치 as애즈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and앤드 broadcasts.브r로드캐스츠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신고나 통보를 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or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content,칸텐트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pay페이 a어 reward,r리워드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or오 complainant.컴플레이넌트

④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 또는 고발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 A어 reporterr리포터 or오 complainant컴플레이넌트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pay페이 a어 rewardr리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rewardr리워드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pay페이 theð더 rewardr리워드 to투 theð더 reporterr리포터 or오 complainant컴플레이넌트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rewardr리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⑥ 제5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범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24.12.31>

(6)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rewardr리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within위ð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1. 법 제5조제1항 또는 법 제23조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50만원

1. Where웨어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1) or오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reportedr리포티드 or오 a어 criminal크r리머늘 complaint컴플레인트 is이즈 filed:f파일드 500,000 won원

2. 법 제6조제2항ㆍ제3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법 제24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20만원

2. Where웨어 an앤 act액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2) or오 (3) or오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reportedr리포티드 or오 a어 criminal크r리머늘 complaint컴플레인트 is이즈 filed:f파일드 200,000 won원

3. 법 제24조제2항ㆍ제3항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1천만원

3. Where웨어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2) or오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reportedr리포티드 or오 a어 criminal크r리머늘 complaint컴플레인트 is이즈 filed:f파일드 10 million밀리언 won원

⑦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2명 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그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7) A어 rewardr리워드 shall섈 not낫 be비 paid페이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reportsr리포츠 or오 filesf파일즈 a어 criminal크r리머늘 complaint컴플레인트 with위ð드 theð더 same세임 content칸텐트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same세임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fter애f프터 a어 reportr리포트 or오 complaint컴플레인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and앤드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reportr리포트 or오 filef파일 a어 complaint컴플레인트 in인 joint조인트 names,네임즈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theð더 rewardr리워드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wards,r리워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3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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