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15조(수사개시 통보)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사법경찰직무법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6조의2,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9조 및 제10조에서 부여한 직무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했을 때에는 즉시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수사개시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1. 내란의 죄(「형법」 제2편제1장에 따른 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를 말한다)
2. 외환의 죄(「형법」 제2편제2장에 따른 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를 말한다)
3.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형법」 제2편제5장에 따른 죄(제116조의3 및 제118조에 따른 죄는 제외한다)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를 말한다]
4. 폭발물에 관한 죄 및 방화와 실화의 죄[「형법」 제2편제6장ㆍ제13장(제169조, 제170조 및 제173조의2에 따른 죄는 제외한다)에 따른 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를 말한다]
5. 「형법」 제139조에 따른 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6. 살인의 죄(「형법」 제2편제24장에 따른 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를 말한다)
7. 상해치사죄 및 폭행치사죄(「형법」 제259조 및 제262조에 따른 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를 말한다)
8.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른 범죄
9. 「군형법」 제2편제1장에 따른 반란의 죄, 같은 법 제81조에 따른 범죄, 「군사기밀 보호법」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범죄 및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ㆍ제4조에 따른 범죄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중 피해규모, 광역성, 연쇄성, 범죄 태양 등에 비추어 사회적 이목을 끌 만한 중대한 범죄로서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받을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관세법」 위반범죄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범죄
다. 「철도안전법」 위반범죄
라. 「출입국관리법」 위반범죄
마. 「특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및 「디자인보호법」 위반범죄
바.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및 같은 법 제102조제5항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범죄
② 제1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