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국제결혼의 신중한 결정 및 국제결혼중개업자로부터의 피해예방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의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3.8.13]

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