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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ommittee on Public Service Worker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공공부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문을 말한다. 이 경우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 기관의 소속 기관을 포함하고, 마목과 바목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 기관의 자회사를 포함한다.

1. "Public퍼블릭 sector"섹터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ectors.섹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d)디 include인클루드 agencies에이전시즈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with위ð드 each이치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e)이 and앤드 (f)에f프 include인클루드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of어v브 each이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cluding인클루딩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and앤드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and앤드 committees커미티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Committees커미티즈 under언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나. 지방자치단체

(b)비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다. 「유아교육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립ㆍ공립 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 「초ㆍ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c)시 National내셔늘 and앤드 public퍼블릭 kindergartens킨더가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kindergartens"),킨더가튼즈 and앤드 national내셔늘 and앤드 public퍼블릭 schools스쿨즈 of어v브 each이치 level레v블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chools");스쿨즈

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관서

(d)디 Education에저케이션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s,도스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e)이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바.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지방공공기관"이라 한다)

(f)에f프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and앤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undedf펀디드 or오 endowed엔다우드 by바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undedf펀디드 or오 Endowed엔다우드 by바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2. "공무직근로자등"이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workers,워커즈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workers워커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public퍼블릭 sector섹터 who후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근로자

(a)어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workers워커즈 who후 have해v브 concluded컨클루디드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without위ð다웃 a어 fixedf픽스트 term;텀

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b)비 Fixed-termf픽스트-텀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Fixed-termf픽스트-텀 and앤드 Part-time파트-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c)시 Temporary템퍼r레r리 agency에이전시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Agency에이전시 Workers;워커즈 and앤드

라.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공공부문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받은 사업주에 고용되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d)디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title,타이틀 who후 are아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thatð댓 has해즈 contracted칸트r랙티드 or오 been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work워크 fromf프r럼 theð더 public퍼블릭 sector섹터 and앤드 who후 perform퍼f폼 thatð댓 work,워크 whom훔 theð더 Committee커미티 on안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Workers워커즈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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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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