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0조(세탁물관리 사고로 인한 분쟁의 조정)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세탁업자단체는 그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탁업자와 소비자간의 분쟁 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1.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세탁업자단체는 그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탁업자와 소비자간의 분쟁 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1.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