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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사법 › 제5장 관세법인

관세사법 제18조(등록의 취소 등)

Customs Brokers Act, Article 18 (Revocation of Registration, etc.)

관세청장은 관세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2016.3.2, 2022.1.6,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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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business비즈니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2 (1)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3. 제17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관세법인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a어 customs커스텀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ceased시스트 to투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3 (1) throughθ쓰r루 (4) or오 Article아터클 17-4 (1)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up업 forf포 thoseð도우즈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4. 제17조의4제4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보전 또는 증자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to투 cover커v버 a어 shortfall쇼트f폴 or오 increase인크r리스 capital캐퍼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4 (4)

5. 제17조의3제5항, 제17조의5, 제17조의6, 제17조의7, 제17조의8제2항, 제17조의9 또는 제17조의12를 위반하거나 제17조의1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0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7 또는 제14조를 위반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7-3 (5), 17-5, 17-6, 17-7, 17-8 (2), 17-9, or오 17-12, or오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0-2, 12, 13, 13-2, 13-7, or오 14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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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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