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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소관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시행
2021.11.23
공포
2021.11.23 · 제32142호 · 일부개정
조문
3개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의 최고한도를 규정함으로써 정부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정원)

①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의 최고한도(이하 "총정원"이라 한다)는 32만9,503명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8.3.30, 2019.2.26, 2020.3.31, 2021.11.23>

②다음 각 호의 정원은 총정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2.5.23, 2020.3.10, 2020.7.14, 2021.11.23>

1.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2.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대통령비서관의 정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무직공무원의 정원

4. 「검사정원법」에 따른 검사의 정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수사처검사의 정원

5.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공무원의 정원

6. 다음 각 목의 교원 정원

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원의 정원

나.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원의 정원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교원의 정원 외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에 두는 공무원인 교원의 정원

7.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정원

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

제3조(총정원 관리)

행정안전부장관 및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총정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0조의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3.3.23]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민안전 등의 분야에 공무원을 증원하는 등 정부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 총정원의 상한을 현행 32만2,463명에서 32만9,503명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