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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건강보험법 › 제9장 벌칙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과태료)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119 (Administrative Fines)

① 삭제 <2013.5.22>

(1) Deleted.딜리티드 <2013.5.22>

② 삭제 <2013.5.22>

(2) Deleted.딜리티드 <2013.5.22>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3.22, 2018.3.27>

(3)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7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1.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ㆍ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ㆍ서류제출을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documents,다큐먼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4 (1);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97조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ㆍ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ㆍ서류제출을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documents,다큐먼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7 (1), (3), (4), or오 (5);

4. 제98조제4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8 (4), failsf페일즈 to투 inform인f폼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hatð댓 it잇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thatð댓 proceedings프r로시딩즈 forf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are아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1조제2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documents다큐먼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1 (2).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5.22, 2016.3.22, 2019.12.3, 2020.12.29, 2023.5.19>

(4)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 million밀리언 won:원

1. 삭제<2016.3.22>

1. Deleted.딜리티드 <2016.3.22>

2. 삭제<2018.12.11>

2. Deleted.딜리티드 <2018.12.11>

3.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요양급여를 실시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4), provides프r러v바이즈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and앤드 without위ð다웃 confirming컨f퍼밍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and앤드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of어v브 theð더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or오 dependent디펜던트 with위ð드 a어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card카드 or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document;다큐멘트

4. 제96조의4를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tainr리테인 documents다큐먼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6-4;

5. 제10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

6. 제105조를 위반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105.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5.22>

(5)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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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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