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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5조(허가의 취소 등)

Act on Control of Military Uniforms and Military Equipment, Article 5 (Revocation of Permission, etc.)

①국방부장관은 제조ㆍ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ㆍ판매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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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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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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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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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허가의 시설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sf페일즈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5.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제5호의 법인이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개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dismisses디스미시즈 or오 replacesr리플레이시즈 theð디 officer오f퍼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6.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s아터클즈 6 throughθ쓰r루 8; and앤드

7.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7.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refusesr러f퓨지즈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r오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revoker리v보우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7.2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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