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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상법 › 제12장 벌칙

기상법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2.14>

1.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예보를 한 자

2. 제35조의3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2.3, 2026.3.17>

1. 제12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기상기후데이터 또는 이를 활용한 정보를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그 출처를 밝히지 아니한 자

2. 제3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기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그 출처를 밝히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2.3>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9.18 · 법률 · 기상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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