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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과태료)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rticle 39 (Administrative Fines)

① 사업주가 제29조의3(제29조의5제4항 및 제29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5.18>

(1) Where웨어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failsf페일즈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thatð댓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3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5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29-6 (3)),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00 million밀리언 won.원

② 사업주가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5.18>

(2) Where웨어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commits커밋츠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in인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0 million밀리언 won.원

③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2.1, 2017.11.28, 2019.8.27, 2020.5.26, 2020.9.8, 2021.5.18, 2024.10.22, 2026.3.17>

(3) Where웨어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commits커밋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5 million밀리언 won:원

1. 삭제<2017.11.28>

1. Deleted.딜리티드 <2017.11.28>

1의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1-2. Failingf페일링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prevention프r리v벤션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1);

1의3.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1-3. Failingf페일링 to투 always올웨이즈 post포우스트 or오 keep킵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prevention프r리v벤션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a어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employees엠플로이이즈 can캔 freelyf프r릴리 readr레드 it,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3);

1의4. 제14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1-4. Failingf페일링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o투 confirm컨f펌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in인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2);

1의5.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5. Failingf페일링 to투 take테이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changing체인징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work,워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4);

1의6. 제14조제5항 전단을 위반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6. Failingf페일링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work,워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5);

1의7. 제14조제7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1-7.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to투 others어ð더즈 a어 secret시크r릿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in인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7);

2. 제1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

2. Dismissing디스미싱 or오 taking테이킹 other어ð더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because비코즈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claimed클레임드 harm함 fromf프r럼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by바이 a어 customer커스터머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or오 did디드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sexual섹슈얼 demands,디맨즈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a어 customer커스터머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2 (2);

3.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3. Failingf페일링 to투 grant그r랜트 leave리v브 even이v븐 thoughð도우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gave게이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leave리v브 on안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theð더 spouse's스파우시즈 pregnancy프r레그넌시 and앤드 childbirth,차일드버θ스 or오 failingf페일링 to투 pay페이 forf포 theð더 leave리v브 used유즈드 by바이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2 (1);

3의2.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아니한 경우

3-2. Failingf페일링 to투 grant그r랜트 infertility인f퍼틸리티 treatment트r릿먼트 leave리v브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3 (1);

3의3. 제1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최초 3일을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3-3. Failingf페일링 to투 grant그r랜트 spousal스파우즐 miscarriage미스케r러지 or오 stillbirth스틸버θ스 leave,리v브 or오 failingf페일링 to투 pay페이 for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4 (1);

4. 제1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의 사용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통한 지원 여부에 관하여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지 아니한 경우

4. Having해v빙 not낫 granted그r랜티드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during두r링 theð더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period,피r리어드 failingf페일링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더 reasonr리즌 in인 writing,r라이팅 or오 failingf페일링 to투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on안 whether웨ð더 support서포트 can캔 be비 given기v븐 throughθ쓰r루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parental퍼r렌틀 leave리v브 or오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2 (2);

5. 제1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5. Failingf페일링 to투 determine더터먼 in인 writingr라이팅 theð더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who후 has해즈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during두r링 theð더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period,피r리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3 (2);

6.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6. Failingf페일링 to투 grant그r랜트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during두r링 theð더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period피r리어드 upon어판 an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2 (1);

7. 제2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가족돌봄휴직의 신청을 받고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7. Failingf페일링 to투 grant그r랜트 familyf패멀리 care케어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upon어판 an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2 (1);

8. 제22조의2제2항(같은 조 제4항제3호에 따라 기간이 연장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가족돌봄휴가의 신청을 받고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8. Failingf페일링 to투 grant그r랜트 familyf패멀리 care케어 leave리v브 upon어판 an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2 (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9. 제29조의4제1항(제29조의5제4항 및 제29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9. Failingf페일링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4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5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29-6 (3)).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1.28, 2021.5.18>

(4)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3 million밀리언 won:원

1. 삭제<2017.11.28>

1. Deleted.딜리티드 <2017.11.28>

1의2.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take테이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changing체인징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work,워크 reassignment,r리어사인먼트 or오 ordering오더r링 paid페이드 leave,리v브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2 (1);

2. 제1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시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3 (1);

3. 제1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남녀 근로자 현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or오 falselyf폴슬리 submits,서브밋츠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male메일 and앤드 femalef피메일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3 (2);

4. 제17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제17조의3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제출한 자가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or오 falselyf폴슬리 submits,서브밋츠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resultsr리절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4 (1)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submitted서브미티드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3 (3)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results);r리절츠

5.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계 서류의 작성ㆍ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actively액티v블리 cooperate코아퍼r레잇 in인 all올 procedures,프r러시저즈 such서치 as애즈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confirming컨f퍼밍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4);

6.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제출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submission;서브미션

7. 제3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8. 제33조를 위반하여 관계 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2021.5.18>

(5)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삭제 <2016.1.28>

(6) Deleted.딜리티드 <2016.1.28>

⑦ 삭제 <2016.1.28>

(7) Deleted.딜리티드 <2016.1.28>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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