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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제5장 벌칙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5조(과태료)

Act on Safety Insurance for Farmers and Fishers and Prevention of Safety Accidents, Article 25 (Administrative fines)

①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하여 보험 안내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where웨어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2 provides프r러v바이즈 insurance인슈r런스 guidance가이든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5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②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사업자의 발기인, 설립위원, 임원, 간부직원, 검사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제20조제1항에 따라 적용하는 「보험업법」 제120조를 위반하여 책임준비금 또는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장부에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3.24>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where웨어 a어 promoter,프r러모우터 incorporator,잉코포r레이터 officer,오f퍼서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employee,엠플로이이 inspector,인스펙터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트r러스티 or오 liquidator리퀴데이터 of어v브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2 failsf페일즈 to투 recordr러코드 policy팔러시 reservesr리저v브즈 or오 contingency컨틴전시 reserves,r리저v브즈 or오 failsf페일즈 to투 enter엔터 themð뎀 in인 theð더 books,북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0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3.24>

(3)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보험사업자 외의 자가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95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2.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7조제1항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a어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액트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r오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of어v브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7 (1)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3. 제1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된 관계 서류를 제출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r오 who후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4)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3)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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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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