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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의5(조합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Enforcement Decree of the Agricultural Cooperatives Act, Article 4-5 (Qualification Requirements for Compliance Officers of Cooperatives)

① 법 제44조의2제2항 전단(법 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적합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eets밋츠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07 (1) and앤드 1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일 것

1.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have해v브 a어 career커r리어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조합, 중앙회(중앙회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a)어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career커r리어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0 years이어즈 in인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and앤드 sub-subsidiaries서브-서브시디에r리즈 of어v브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r오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cluding인클루딩 a어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나. 농업ㆍ축산업 또는 금융 관계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a어 master's매스터즈 degree디그r리 or오 higher하이어 in인 agriculture,애그r리컬처 livestock,라이v브스탁 or오 financef퍼낸스 and앤드 has해즈 a어 career커r리어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5 years이어즈 as애즈 a어 researcherr리서처 or오 as애즈 an앤 assistant어시스턴트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at앳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university유너v버서티

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c)시 A어 person퍼슨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or오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who후 has해즈 a어 career커r리어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5 years이어즈 in인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uch서치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라. 농업ㆍ축산업 분야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관에서 퇴임 또는 퇴직한 후 3년이 지난 사람

(d)디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career커r리어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5 years이어즈 in인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livestock,라이v브스탁 or오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dustry,인더스트r리 forf포 whom훔 3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or오 resignationr레저그네이션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2. 법 제49조제1항 각 호(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일 것

2.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0 throughθ쓰r루 12)

3. 최근 5년간 다음 각 목의 금융 관련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 또는 농업협동조합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주의ㆍ경고의 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일 것

3.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not낫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5 years,이어즈 a어 measure메저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aution카션 or오 warning워닝 fromf프r럼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nance-relatedf퍼낸스-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nance-relatedf퍼낸스-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r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related코아퍼r레이티v브-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a)어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dustry인더스트r리

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b)비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c)시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d)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마. 「금융지주회사법」

(e)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olding호울딩 Companies컴퍼니즈 Act액트

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f)에f프 Theð디 Act액트 on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Users유저즈

사. 「보험업법」

(g)지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아. 「산림조합법」

(h)에이치 Theð더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자. 「상호저축은행법」

(i)아이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Act액트

차. 「새마을금고법」

(j)제이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Credit크r레딧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카. 「수산업협동조합법」

(k)케이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l)엘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파. 「신용협동조합법」

(m)엠 Theð더 Credit크r레딧 Unions유니언즈 Act액트

하. 「여신전문금융업법」

(n)엔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o)오 Theð디 Act액트 on안 Online온라인 Investment-Linked인v베스트먼트-링크트 Financef퍼낸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Users유저즈

너. 「외국환거래법」

(p)피 Theð더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더. 「은행법」

(q)큐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r)아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머. 「전자금융거래법」

(s)에스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버. 「중소기업은행법」

(t)티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u)유 Theð디 Act액트 on안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Using유징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어. 「한국산업은행법」

(v)v비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Act액트

저. 「한국수출입은행법」

(w)더벌류 Theð디 Export-Import엑스포트-임포트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처. 「한국은행법」

(x)엑스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y)와이 Theð더 Korea코r리아 Housing하우징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② 조합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해서는 안 된다.

(2) A어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shall섈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with위ð드 theð더 care케어 of어v브 a어 prudent프r루던트 manager매너저 and앤드 shall섈 not낫 take테이크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1.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2. 조합이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가. 신용사업에 관한 업무

(a)어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나. 경제사업에 관한 업무

(b)비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business비즈니스

다. 「보험업법」 제9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관한 업무

(c)시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surance인슈r런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 (1) 4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와 관련되는 부대업무

(d)디 Ancillary앤설레r리 duties두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uties두티즈 in인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c)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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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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