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0조(비용부담계획의 승인)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비용부담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시행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계획 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용부담계획서 2부
2. 원인자별 비용부담 세부 내용에 관한 서류 1부
3. 원인자 등 이해관계인과의 협의결과에 관한 서류 1부
[전문개정 2018.1.17]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