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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산림청장 또는 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2에 따른 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 및 명칭

2. 시설의 설치 목적

3. 설치 대상 지역의 위치ㆍ면적

4. 설치 기간 및 사업시행자

5. 사업 수행에 필요한 토지등의 명세

6. 시설 설치의 필요성 및 그 효과

7. 설치예정지를 표시한 도면(축척 5천분의 1부터 2만5천분의 1까지의 지형도)

[본조신설 2020.11.24]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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