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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보칙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부정임산물의 가액교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72 (Delivery of Value of Illegal Forest Products)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발생한 임산물의 가액 교부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32조ㆍ제135조 및 제219조 단서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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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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