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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표법 › 제3장 심사

상표법 제59조(직권보정 등)

Trademark Act, Article 59 (Ex Officio Amendment)

① 심사관은 제57조에 따른 출원공고결정을 할 때에 상표등록출원서에 적힌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이하 이 조에서 "직권보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직권보정은 제40조제2항에 따른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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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직권보정을 하려면 제57조제2항에 따른 출원공고결정 등본의 송달과 함께 그 직권보정 사항을 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2) An앤 examiner이그재머너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an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amendment어멘드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디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amendment어멘드먼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publish퍼블리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2).

③ 출원인은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제57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그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If이f프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cannot캐낫 accept액셉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디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amendment,어멘드먼트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mð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3).

④ 출원인이 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출원공고결정도 함께 취소된 것으로 본다.

(4)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ubmits서브밋츠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디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amendment어멘드먼트 concerned컨선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ever네v버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publish퍼블리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also올소 be비 deemed딤드 revoked.r리v보우크트

⑤ 직권보정이 제40조제2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나거나 명백히 잘못되지 아니한 사항을 직권보정한 경우 그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신설 2023.10.31>

(5) Where웨어 an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amendment어멘드먼트 goes고우즈 beyond비안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2), or오 amends어멘즈 a어 matter매터 thatð댓 was워즈 not낫 clearly클리어리 wrong,r롱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ever네v버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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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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