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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아동복지법 › 제4장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 › 제1절 아동 안전 및 건강지원

아동복지법 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Child Welfare Act, Article 32 (Installation of Fixed Video Data Processing Devices in Child Protection Zone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2020.4.7>

(1)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deem딤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children칠드r런 fromf프r럼 theð더 riskr리스크 of어v브 crimes크r라임즈 such서치 as애즈 abduction,애브덕션 theyð데이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디 areas에r리어즈 surrounding서r라운딩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as애즈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and앤드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patrols퍼트r로울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crime크r라임 and앤드 guidance가이든스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도시공원

1. Urban얼븐 parks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Urban얼븐 Parks,파크스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2. Child차일드 care케어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hild차일드 care케어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and앤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hourly아우어리 child차일드 care케어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2, of어v브 theð디 Infant인f펀트 Care케어 Act;액트

3.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3.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and앤드 special스페실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4.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4. Kindergartens킨더가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2.10.22, 2023.3.14>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install인스톨 fixedf픽스트 videov비디오 data데이타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in인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개정 2012.10.22, 2023.3.14>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fixedf픽스트 videov비디오 data데이타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s디v바이시즈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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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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