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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 제2장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계획 및 조치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6조(에너지사용계획의 사후관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Article 26 (Follow-up Management of Energy Use Plans, etc.)

① 공공사업주관자는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한 협의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에너지사용계획 및 이행계획 중 그 사업 또는 시설의 실시설계서에 반영된 내용을 그 실시설계서가 확정된 후 14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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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사업주관자에 대하여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 또는 실태파악을 하게 할 수 있으며, 민간사업주관자에 대하여는 권고조치의 수용 여부 등의 실태파악을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firm컨f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디 energy에너지 use유스 plan플랜 or오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authority어θ쏘r러티 conduct칸덕트 an앤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project프r라젝트 proprietor,프r러프r라이어터 and앤드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private프r라이v벗 project프r라젝트 proprietor프r러프r라이어터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on안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whether웨ð더 theð더 recommendedr레커멘디드 measures메저즈 have해v브 been빈 accepted.액셉티드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 또는 실태파악의 결과 에너지사용계획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사업주관자에 대하여는 그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public퍼블릭 project프r라젝트 proprietor프r러프r라이어터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energy에너지 use유스 plan플랜 or오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urge얼지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사업주관자가 제3항에 따른 이행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 또는 시설공사의 일시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4)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project프r라젝트 proprietor프r러프r라이어터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despite디스파잇 theð디 urging얼징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temporary템퍼r레r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r오 facilityf퍼실리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⑤ 제2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하는 공공사업주관자는 그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려고 공고할 때에는 그 사업이 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대상사업이라는 사실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5) A어 public퍼블릭 project프r라젝트 proprietor프r러프r라이어터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어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1 or오 2 shall,섈 when웬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ing어나운싱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land랜드 developed디v벨립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lso올소 announce어나운스 thatð댓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an앤 energy에너지 use유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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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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