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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7조(출자회사의 업무에 대한 검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Operation of Postal Services, Article 17 (Inspection of the Business of Invested Companie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출자회사의 업무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within위ð딘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n앤 invested인v베스티드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lans;플랜즈

2.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3.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ccounting어카운팅 duties;두티즈 and앤드

4. 그 밖에 출자회사의 건전경영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uties두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forf포 theð더 sound사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invested인v베스티드 company.컴퍼니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출자회사의 업무에 대하여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뜻을 출자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intends인텐즈 to투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n앤 invested인v베스티드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invested인v베스티드 company컴퍼니 of어v브 thatð댓 intention인텐천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출자회사의 업무에 대하여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주어야 하며, 소속 직원이나 관계 전문가는 출자회사의 업무를 검사할 때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intends인텐즈 to투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n앤 invested인v베스티드 company,컴퍼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issue이슈 to투 theð디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r오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theð디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shall섈 show쇼우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when웬 inspecting인스펙팅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디 invested인v베스티드 company.컴퍼니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출자회사의 업무를 검사한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출자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출자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finds,f파인즈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inspecting인스펙팅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n앤 invested인v베스티드 company,컴퍼니 thatð댓 thereð데어 are아 matters매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correction,커r렉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invested인v베스티드 company컴퍼니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correction,커r렉션 and앤드 theð디 invested인v베스티드 company컴퍼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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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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