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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1.2.17
공포
2021.2.17 · 제31445호 · 타법개정
조문
19개

함께 보기: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조(목적)

이 영은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쇄시설)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물적 시설"이란 평판인쇄기, 활판인쇄기, 그라비어인쇄기, 플렉소인쇄기, 스크린인쇄기, 디지털인쇄기, 공판인쇄기, 판짜기시설, 인쇄판제작시설, 제본시설, 인쇄 후 가공시설, 그래픽 아트 또는 인쇄디자인 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19.6.25>

제3조(시설ㆍ유통의 현대화 지원 대상)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인쇄사(印刷社)의 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홀로그램 및 전자칩 인쇄 등 인쇄시설의 자동화ㆍ첨단화를 위한 시설투자 및 연구사업

2. 인쇄물의 유통 관련 시설의 개선사업

3. 그 밖에 인쇄시설 및 인쇄물의 유통과 관련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제4조(국제교류의 지원 대상)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국제교류 활성화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인쇄와 관련된 국제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

2. 인쇄와 관련된 국제회의 또는 행사

3. 인쇄물의 해외 마케팅

4. 그 밖에 인쇄문화의 국제교류 증진

제5조(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업의 지원 대상)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체(書體) 연구 및 개발사업

2. 인쇄디자인 및 편집 프로그램의 개발사업

3. 인쇄물 및 인쇄기자재의 생산 표준화 연구사업

4. 그 밖에 인쇄물 품질향상과 관련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제6조

삭제 <2009.7.7>

제7조

삭제 <2009.7.7>

제8조

삭제 <2009.7.7>

제9조

삭제 <2009.7.7>

제10조

삭제 <2009.7.7>

제11조

삭제 <2009.7.7>

제12조

삭제 <2009.7.7>

제13조

삭제 <2009.7.7>

제14조(신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쇄사 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전문개정 2015.12.22]

제15조(변경신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인쇄사 신고서에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7.7, 2015.12.22, 2016.7.19, 2019.6.25>

제16조(신고필증의 발급)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고필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6.25>

② 시장등은 제15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필증의 해당 부분을 정정하여 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7.7, 2015.12.22, 2019.6.2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자가 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신고필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인쇄사 신고필증 재발급 신청서에 신고필증을 첨부(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6.25>

제17조(신고상황의 보고)

① 시장등은 법 제12조제5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매 분기의 신고 및 말소 상황을 그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정보통신망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7.7, 2015.12.22, 2019.6.25>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의2(폐업신고)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폐업신고서에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함께 시장등에게 제출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이하 "통합 폐업신고서"라 한다)를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함께 제출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1.2.17>

[본조신설 2019.6.25]

제18조

삭제 <2016.7.19>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원칙적으로 수탁자로 정하는 등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종전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미만에서 8천만원 미만으로 인상하며,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등 간이과세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위탁자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가 되는 요건을 정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br>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신탁재산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체계 정비(제5조의2제2항ㆍ제8조제7항 및 제75조제11호ㆍ제12호 신설, 제5조의3제1항)<br> 1)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 시 해당 사업비의 조달의무를 수탁자가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탁자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가 되도록 함.<br> 2) 수탁자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여 신탁의 수익자가 수익 및 귀속재산을 한도로 해당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2차로 부담할 경우 귀속재산의 가액은 신탁재산이 해당 수익자에게 이전된 날 현재의 시가로 산정하도록 함.<br> 3) 수탁자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인 경우에 해당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등의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함.<br> 4)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인 수탁자 또는 위탁자가 위탁자 또는 수탁자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부가가치세가 신고ㆍ납부된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함.<br> 나. 등록사업자 폐업신고 제출서류 간소화(제13조제2항)<br> 종전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했으나,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하여 앞으로는 사업자등록증만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br> 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범위 확대(제68조제1항 및 제2항)<br>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기준을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서 2억원 이상인 경우로 변경하여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함.<br> 라. 간이과세 관련 제도 정비(제71조의2 및 제109조제1항, 제73조의2 신설)<br> 1)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재화와 용역을 매입한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br> 2) 간이과세자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변동되어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게 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사실을 해당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시점의 20일 전까지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발급하도록 함.<br> 3)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4천800만원 미만에서 8천만원 미만으로 인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