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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소관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26.6.23
공포
2026.6.23 · 제00035호 · 제정
조문
4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208.10.1000호, 제7208.10.9000호, 제7208.25.1000호, 제7208.25.9000호, 제7208.26.1000호, 제7208.26.9000호, 제7208.27.1000호, 제7208.27.9000호, 제7208.36.1000호, 제7208.36.9000호, 제7208.37.1000호, 제7208.37.9000호, 제7208.38.1000호, 제7208.38.9000호, 제7208.39.1000호, 제7208.39.9000호, 제7208.40.0000호, 제7208.53.1000호, 제7208.53.9000호, 제7208.54.1000호, 제7208.54.9000호, 제7208.90.0000호, 제7211.13.0000호, 제7211.14.1000호, 제7211.14.9000호, 제7211.19.1000호, 제7211.19.9000호, 제7225.30.1000호, 제7225.30.9010호, 제7225.30.9091호, 제7225.30.9092호, 제7225.30.9099호, 제7225.40.1000호, 제7225.40.9092호, 제7226.20.0000호, 제7226.91.1000호, 제7226.91.2000호 또는 제7226.91.9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다만, 별표 1에 규정된 물품은 제외한다.

1. 철, 탄소강 또는 그 밖의 합금강 등에 열을 가한 후 압연한 것일 것

2. 코일(coil), 시트(sheet) 또는 판(plate) 등의 형태를 지닐 것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①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제2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수락한 별표 2에 규정된 공급자는 제1항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제4조(덤핑방지관세율)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 3과 같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는바,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