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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9장 보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78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8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권한의 일부, 제66조의10에 따른 안전지수의 개발ㆍ조사 및 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3.12.26, 2026.1.2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conduct칸덕트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2 and앤드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develop디v벨럽 and앤드 survey서v베이 safety세이f프티 indices인디시즈 and앤드 conduct칸덕트 safety세이f프티 diagnoses다이어그노우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10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3조의2에 따른 평가 등의 업무의 일부, 제72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제73조에 따른 기술료 등의 사용, 제75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ㆍ연수 실시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2013.3.23, 2013.8.6, 2014.11.19, 2017.7.26, 2019.12.3, 2022.1.4, 2023.12.26, 2024.3.19, 2025.4.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2, support서포트 forf포 commercializing커머셜라이징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and앤드 theð더 conduct칸덕트 of어v브 qualifying콸러f파이잉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3 (1) to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6조의4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6.9, 2023.12.26>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forf포 mandatory맨더토r리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4 (1) to투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rater레잇 calculation캘큘레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6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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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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