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령 재외동포청 소관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함께 보기: 재외국민등록법 ·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외국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12.24]
제2조(재외국민등록신청의 서식)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12.24]
제3조(재외국민등록부의 서식)
제4조(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서식)
제5조(재외국민등록의 변경 또는 이동 신고의 서식)
제5조의2(귀국신고의 서식)
제6조(수수료)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교부받는 자는 미화 50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국내에서 교부받는 경우에는 6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 <개정 2019.4.17>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재외국민등록을 신청하거나 등록된 사항을 변경ㆍ이동신고하려는 경우 첨부해야 하는 서류 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는 재외국민등록 신청 또는 등록된 사항의 변경ㆍ이동신고를 받은 공관의 장이 신청인 또는 신고인의 동의를 받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701호, 2025. 8. 1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재외국민등록신청서 서식 및 재외국민등록변경ㆍ이동 신고서 서식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