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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기사업법 시행령 › 제8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4조의2(설비의 이설 등의 조치가 곤란한 경우)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44-2 (Cases Where Relocation of Facilities, etc. Is Difficult)

법 제7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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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설비 이설부지(移設敷地)의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이설 등의 조치 시 해당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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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설비의 이설 등을 위하여 그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공급을 중지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의 전력계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2. Where웨어 suspending서스펜딩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to투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would우드 have해v브 a어 serious시r리어스 impact임팩트 on안 theð더 power파워 system시스텀 of어v브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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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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