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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제8장 벌칙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6조(과태료)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Article 46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18조의6을 위반하여 공인전자주소를 수집ㆍ판매하거나 제공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collects,컬렉츠 sells,셀즈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addresses애드r레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6;

2. 제18조의7을 위반하여 수신자의 공인전자주소에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광고를 송신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sends센즈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to투 an앤 addressee's애드r레시즈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address애드r레스 forf포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or오 promotional프r러모우셔늘 purposes퍼퍼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7;

3. 제31조의9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나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제공ㆍ공개 등을 한 공인전자문서센터

3.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center센터 thatð댓 provides,프r러v바이즈 discloses,디스클로우지즈 etc.엣세터r러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or오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9 (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삭제<2017.10.24>

1. Deleted.딜리티드 <2017.10.24>

2. 제31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operating아퍼r레이팅 rulesr룰즈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storage,스토r러지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8 (1);

3. 제31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changes체인지즈 to투 operating아퍼r레이팅 rulesr룰즈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storage,스토r러지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8 (2);

4. 제31조의8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의 변경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change체인지 operating아퍼r레이팅 rulesr룰즈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storage,스토r러지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8 (3);

5. 제31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changes체인지즈 to투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equipment,이큅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8 (4);

6. 제31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문서보관등의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storage,스토r러지 etc.엣세터r러 services서v버시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9 (1);

7. 제31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unfairly언f페어리 discriminates디스크r리머네잇츠 against어겐스트 users,유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9 (2);

8. 제31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이 훼손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stored스토드 at앳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center센터 fromf프r럼 being비잉 damaged대미지드 or오 altered,올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9 (3);

9. 제31조의10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10 (1) or오 (2);

10. 제31조의11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이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이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11 (1),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entry엔트r리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11. 제31조의14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보관등 영업의 양도 또는 합병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users유저즈 of어v브 a어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merger머저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storage,스토r러지 etc.엣세터r러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14 (1);

12. 제31조의14제3항을 위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위승계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succession석세션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center,센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14 (3);

13. 제31조의15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보관등 영업의 폐지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users유저즈 of어v브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storage,스토r러지 etc.엣세터r러 business비즈니스 or오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15 (1);

14. 제31조의15제2항을 위반하여 보관문서등을 인계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

1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hand핸드 over오우v버 stored스토드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or오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15 (2);

15. 제31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take테이크 out아웃 insurance,인슈r런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16 (2);

16. 삭제<2020.6.9>

16. Deleted.딜리티드 <2020.6.9>

17. 삭제<2020.6.9>

17. Deleted.딜리티드 <2020.6.9>

18.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8.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theð더 name네임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center"센터 or오 any에니 similar시멀러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1);

19.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9.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theð더 name네임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relayr릴레이 provider"프r러v바이더 or오 any에니 similar시멀러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2);

20.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인전자주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0.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theð더 name네임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address"애드r레스 or오 any에니 similar시멀러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10.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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