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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위원의 해촉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Landmine Victims, Article 6-2 (Dismissal of Members, etc.)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 또는 해임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or오 remover리무v브 a어 member멤버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becomes비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a어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factf팩트 of어v브 misconduct미스칸덕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uties;두티즈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deemed딤드 unsuitable언수터블 as애즈 a어 member멤버 due두 to투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ies,두티즈 loss로스 of어v브 dignity,디그너티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failsf페일즈 to투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despite디스파잇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1); or오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expresses익스프r레시즈 an앤 intention인텐천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② 위원장은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or오 remover리무v브 a어 member멤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or오 (3)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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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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