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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체육시설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무도학원업자ㆍ무도장업자 및 체육교습업자의 준수 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Article 22 (Matters to Be Observed by Dance Academy Operators, Dance Hall Operators, and Sports Instruction Business Operators)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무도학원업자ㆍ무도장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9, 2020.12.22>

(1)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by바이 dance댄스 academy어캐더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dance댄스 hall홀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공연이나 무대연주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무도장업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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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소에서 주류 또는 음식물을 판매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조ㆍ가공한 음료수와 자동판매기기에 의한 음료수의 판매는 제외한다.

2. Not낫 selling셀링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or오 foodf푸드 at앳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beverages베v브r리지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processed프r라세스트 by바이 a어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f포 theð더 foodf푸드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and앤드 beverages베v브r리지즈 fromf프r럼 vendingv벤딩 machines머쉰즈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체육교습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12.22>

(2)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by바이 sports스포츠 instruction인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오전 0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교습을 하지 않을 것

1. Not낫 conducting컨덕팅 instruction인스트r럭션 between비트윈 12:00 a.m.어 and앤드 5:00 a.m.;어

2. 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지 않을 것

2. Not낫 selling셀링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at앳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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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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