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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School Safety Accidents, Article 4 (Formulation of Basic Plan for Prevention of School Safety Accidents)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4조의2에 따른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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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ㆍ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and앤드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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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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