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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Korea Food Safety Management Accreditation Service, Article 19 (Penalty Provisions)

제15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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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7.1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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