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한부모가족지원법 › 제1장 총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Article 5-2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cope of Persons Eligible for Support)

①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1호의 출산지원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개정 2011.4.12, 2014.1.21, 2018.1.16, 2023.4.11>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5, an앤 unmarried언메r리드 pregnant프r레그넌트 woman우먼 before비f포 childbirth,차일드버θ스 and앤드 a어 mother머ð더 who후 does더즈 not낫 raiser레이즈 her허 child차일드 after애f프터 childbirth,차일드버θ스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when웬 using유징 a어 childbirth차일드버θ스 support서포트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4.12, 2014.1.2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5,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a어 grandfather그r랜드f파ð더 or오 grandmother그r랜드머ð더 raisingr레이징 such서치 a어 child차일드 who후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1.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1. A어 child차일드 whose후즈 parents페r런츠 have해v브 died다이드 or오 whose후즈 parents'페r런츠 whereabouts웨r러바웃츠 and앤드 survival서v바이v블 are아 unknown;언논

2.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ㆍ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2. A어 child차일드 whose후즈 parents페r런츠 have해v브 lost로스트 theð디 ability어빌러티 to투 work워크 forf포 a어 long롱 period피r리어드 due두 to투 a어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or오 illness;일니스

3.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3. A어 child차일드 who후 cannot캐낫 be비 supported서포티드 because비코즈 theð더 parents페r런츠 are아 serving서v빙 long롱 prison프r리즌 terms텀즈 or오 forf포 similar시멀러 reasons;r리즌즈

4.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4. A어 child차일드 who후 cannot캐낫 be비 supported서포티드 because비코즈 theð더 parents페r런츠 are아 divorced디v보스트 or오 have해v브 abandoned어밴든드 theð더 child;차일드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

5. A어 child차일드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③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개정 2014.1.21, 2020.10.20>

(3) A어 foreignerf포r러너 residingr리자이딩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who후 is이즈 a어 mother머ð더 or오 fatherf파ð더 raisingr레이징 a어 child차일드 of어v브 Korean코r리언 nationality내셔낼러티 and앤드 who후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6.4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한부모가족지원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