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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제3장 선불식 할부거래 › 제4절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영업정지 등)

Installment Transactions Act, Article 40 (Business Suspension, etc.)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23.3.21, 2026.9.8>

(1) Where웨어 a어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it잇 to투 suspend서스펜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fixedf픽스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one원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제39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2회 이상 반복한 경우(행위의 기준은 처분일로 한다)

1.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repeatedr리피티드 theð더 same세임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in인 theð더 last래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despite디스파잇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s오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shall섈 be비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point포인트 forf포 theð디 acts);액츠

2. 제39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

3. 제39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만으로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어렵거나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thatð댓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 alone얼론 would우드 make메이크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revent프r리v벤트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or오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consumers컨수머즈 forf포 damage.대머지

② 시ㆍ도지사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23.3.21>

(2) Where웨어 a어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its잇츠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1의2. 제19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1-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제20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ground그r라운드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3.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 해지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consumer컨수머 damage대머지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4.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does더즈 business비즈니스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5. 최근 5년간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제42조에 따라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도 포함한다)

5.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ders오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in인 theð더 last래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was워즈 imposed임포우즈드 in인 lieu루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③ 삭제 <2026.9.8>

(3) Deleted.딜리티드 <2026.9.8>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7.9.9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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