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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5조(협의대상 시책 또는 계획)

Enforcement Decree of the Chemicals Control Act, Article 5 (Policies or Plans Subject to Consultation)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책이나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3.29, 202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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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학물질의 사고대응체계에 관한 전국 규모의 계획

1.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plans플랜즈 forf포 chemical케머클 accident액서던트 responser리스판스 systems시스텀즈

2. 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 및 시험방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계획

2. Plans플랜즈 forf포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chemical케머클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and앤드 theð디 enactment에낵트먼트 or오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est테스트 methods메θ써즈

3. 유해화학물질등의 대체물질 개발ㆍ사용 등에 관한 계획

3. Plans플랜즈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use,유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substitutes서브스터툿츠 forf포 hazardous해저더스 chemical케머클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etc.엣세터r러

4. 「교통안전법」 제28조, 「선박안전법」 제41조 및 「항공안전법」 제70조에 따른 위험물의 안전운송 및 저장에 관한 시책

4. Policies팔러시즈 on안 theð더 safe세이f프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storage스토r러지 of어v브 dangerous데인저r러스 goods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더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Article아터클 41 of어v브 theð더 Ship쉽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70 of어v브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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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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