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원ㆍ추모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특별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에 따른 심리상담 등 지원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에 따른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지원에 관한 사무
5. 법 제14조에 따른 근로자의 치유휴직에 관한 사무
6. 법 제15조에 따른 고용유지비용의 지급에 관한 사무
7. 법 제16조에 따른 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무
8. 법 제18조에 따른 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무
9. 법 제19조에 따른 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사무
시행 2026.7.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