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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행정안전부 소관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14.1.7
공포
2014.1.7 · 제12200호 · 일부개정
조문
8개

함께 보기: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법은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과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창사건등"이란 공비토벌을 이유로 국군병력의 작전수행 중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2. "유족"이란 거창사건등에 의하여 사망한 사람(이하 "사망자"라 한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자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4.1.7]

제3조(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사망자 및 그 유족의 결정과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사망자 및 유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사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3. 묘지 단장, 위령제례(慰靈祭禮) 및 위령탑 건립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5명 이상의 유족 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⑤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7]

제4조(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4명 이상의 유족 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4.1.7]

제5조(불이익 처우 금지)

유족은 거창사건등의 유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1.7]

제6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거창사건등 당시 호적부가 소실되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7]

제7조(유족의 등록)

①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유족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유족의 등록순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

2. 자녀(자녀가 사망한 경우 그 재산상속인)

3. 부모 또는 조부모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자의 형제자매

③ 유족의 등록은 이 법 시행일(법률 제5148호 居昌事件등關聯者의名譽回復에관한特別措置法의 시행일인 1996년 4월 6일을 말한다)부터 90일 내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7]

제8조(재정지원 등)

정부는 유족의 합동묘역관리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7]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br>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