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3장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8조(고용조정의 지원 내용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18 (Details of Support for Employment Adjustment, etc.)

①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는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한다.

(1) Subsidies서브서디즈 or오 incentives인센티v브즈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o투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who후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어v브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26.5.6>

(2)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to투 whom훔 support서포트 may메이 be비 expanded익스팬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용조정 지원 등이 필요한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이하 이 조에서 "지정업종"이라 한다)에 속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주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runningr러닝 a어 business비즈니스 in인 a어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olicy팔러시 as애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support서포트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2. 제1호에 따른 사업주로부터 지정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도급을 받아 제조ㆍ수리 등을 하는 사업주로서 매출액의 2분의 1 이상이 그 지정업종과 관련된 사업의 사업주

2.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repairs,r리페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in인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ne원 half해f프 or오 more모 of어v브 whose후즈 sales세일즈 are아 fromf프r럼 businesses비즈너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atð댓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3.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고용조정 지원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하 "지정지역"이라 한다)에 위치하는 사업의 사업주

3.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n앤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olicy팔러시 as애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support서포트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rea");에r리아

4. 고용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되어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에서 인정한 사업주

4.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olicy팔러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as애즈 needing니딩 special스페실 support서포트 because비코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ditions컨디션즈 have해v브 deteriorated디티r리어r레이티드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 및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의 요건과 지원의 수준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9.18, 2009.12.30, 2010.7.12, 2020.3.31, 2026.5.6>

(3)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akes테이크스 measures메저즈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19, 20, 20-2, 21, 21-2 throughθ쓰r루 21-4 and앤드 22, set셋 different디f퍼r런트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levels레v블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