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05조(준용규정)
Customs Act, Article 205 (Provisions Applied Mutatis Mutandis)
종합보세구역에 대하여는 제175조, 제177조제2항, 제177조의2, 제178조제1항ㆍ제3항, 제18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82조, 제184조, 제18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86조, 제188조, 제189조, 제192조부터 제194조까지 및 제24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31>
Articles 175, 177 (2), 177-2, 178 (1) and (3), 180 (1), (3) and (4), 182, 184, 185 (2) through (6), 186, 188, 189, 192 through 194 and 241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general bonded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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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