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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 제5절 부과와 징수 › 제3관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

관세법 제46조(관세환급금의 환급)

Customs Act, Article 46 (Refund of Customs Duty Refunds)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ㆍ가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이 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9.12.31, 2020.12.29,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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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와 그 밖의 세금, 가산세 또는 강제징수비가 있을 때에는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19.12.31, 2020.12.29>

(2) When웬 refundingr리f펀딩 a어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refundr리f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refundr리f펀드 owes오우즈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other어ð더 taxes,택시즈 penalty페널티 taxes,택시즈 or오 enforced엔f포스트 collection컬렉션 costs카스츠 to투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theð더 refundr리f펀드 amount어마운트 to투 them.ð뎀

③ 납세의무자의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13.1.1>

(3) A어 taxpayer's택스페이어즈 rightr라잇 to투 a어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refundr리f펀드 may메이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환급은 「국가재정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의 해당 세관장의 소관 세입금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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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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