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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제3장 휴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연가계획 및 승인)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公ㆍ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6>

② 삭제 <2015.10.6>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5.10.6>

④ 행정기관의 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6>

⑤ 공무상 연가를 승인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 일수(제11조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는 제외하되,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10.6, 2018.7.2>

⑥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2016.11.22, 2018.7.2> [표·그림: 원문 참고] ┌─────────┬─────────────────┐│재직기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1년 미만 │5 ││ │ ││1년 이상 2년 미만 │6 ││ │ ││2년 이상 3년 미만 │7 ││ │ ││3년 이상 4년 미만 │8 ││ │ ││4년 이상 │10 │└─────────┴─────────────────┘</img>

[전문개정 2011.7.4][제목개정 2015.10.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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