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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소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시행
2026.1.2
공포
2026.1.2 · 제00001호 · 타법개정
조문
65개

함께 보기: 국유재산법 · 국유재산법 시행령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총괄청
  3. 제3장 행정재산
  4. 제4장 일반재산
  5. 제4장의2 지식재산 관리ㆍ처분의 특례
  6. 제5장 대장과 보고
  7. 제6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국유재산의 분류 제3조경계표 제4조일반재산의 전환 제5조등기ㆍ등록 등 제6조관리전환 제7조국유재산의 처분 제한 제8조일시적 사용 제8조의2사회기반시설의 범위 제9조법령의 협의

제2장 총괄청

제9조의2유휴 행정재산의 보고 제10조감사 제11조중앙관서의 장의 지정

제3장 행정재산

제12조행정재산의 교환ㆍ양여 제13조관리위탁의 계약 등 제14조사용허가의 방법 제15조입찰공고 제16조사용허가부 제17조건물 사용료의 산출기준 제18조관리비의 범위 제19조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한 시설 제20조가산금

제4장 일반재산

제1절 통칙

제21조일반재산 수입의 관리 제22조사용료의 귀속 제23조입찰공고 제24조처분재산의 예정가격 제25조개량비의 범위 제26조자산가치의 산출 제27조수익가치의 산출 제28조상대가치의 산출 제29조증권가격 산출의 특례 제30조신주인수권증서의 기대수익 산출 제31조수익증권의 기대수익 산출 제32조채무증권의 예상수익률 산출 제33조매각ㆍ양여의 예약 제34조예약의 해제ㆍ해지

제2절 대부

제35조대부

제3절 매각

제36조매매계약

제4절 교환

제37조교환 제38조교환계약서 제39조교환자금의 납부

제5절 양여

제40조양여의 협의 제41조양여계약서 제42조양여의 조건 제43조삭제

제6절 개발

제44조신탁계약서 제45조위탁개발사업계획

제7절 현물출자

제46조지분증권의 자산가치

제4장의2 지식재산 관리ㆍ처분의 특례

제46조의2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제5장 대장과 보고

제47조지적 정리사항의 통지 제48조멸실 등의 보고

제6장 보칙

제49조변상금 제49조의2연체료 제49조의3도시ㆍ군관리계획의 협의 제50조보상금 지급대상의 제외 제51조국가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 제52조신고방법 제53조신고재산의 조사 등 제54조삭제 제55조은닉재산등 처리대장 제56조은닉재산등의 보상률 등 제57조변상책임의 통지 제58조합필의 신청 제59조공유토지의 분필 제60조특례 설정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재정경제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재정경제부 하부조직 사무분장(안 제2조부터 제22조까지)<br> 재정경제부의 대변인, 감사관, 기획조정실, 경제공급망기획관에 8개의 과 단위 보좌기관을 두고, 혁신성장실, 세제실, 국고실, 경제정책국, 민생경제국, 경제구조개혁국, 국제금융국, 대외경제국, 개발금융국, 공공정책국에 76개의 과 단위 보조기관을 두고 그 분장사무 등을 정함.<br> 나. 재정경제부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안 제23조ㆍ제24조 및 별표 1ㆍ별표 2)<br>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21명, 4급 65명, 4급 또는 5급 86명, 5급 309명, 6급 143명, 7급 68명, 8급 20명, 9급 19명, 기록연구사 1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br>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안 제25조 및 별표 3)<br>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br>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안 제26조ㆍ제27조 및 별표 4)<br>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을 둠.<br><재정경제부 제공>